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골프장사업자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)

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.

제 3조 (계약의 성립)

본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을 예약하고 내장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 예약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내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.

제 4조 (약관의 명시, 설명의무)

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내장시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
제 5조 (예약)

① 주중 및 주말은 예약희망일 3주전부터 인터넷으로 실시간 오픈한다.
② 예약은 인터넷/전화/모바일로 가능하며 예약시 휴대폰으로 SMS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.
(단, SMS는 무료제공 부가서비스이며 통신상의 문제로 전송 실패 경우, 당 클럽에서의 책임은 없습니다.)
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 6조(이용요금)

①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1. 입장료(변경전) → 골프코스 이용요금에 따른 요금 (카트이용요금을 포함한다) (변경후)
2.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
② 사업자는 이용요금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 7조 (요금의 환불)

①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, 이후 홀부터는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상황별 요금으로 정산한다.
② 이용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 계약을 취소하거나 당일 무단 결장시 이용요금의 3인 그린피요금을 지불하거나 6개월 예약 정지(내장포함) 할 수 있다.(변경후)

제 8조 (휴장)

①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제 9조 (이용의 거절)

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1.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
2.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3.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
4. 대한골프협회규칙,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
5.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린(각종 시설물 등)을 훼손할 경우

제 10조 (초과이용)

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1조 (경기규칙의 적용)

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.
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.

제 12조 (공중질서 유지)

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,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.
사업자는 제 항의 규정을 ② 1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
③ 다른 이용자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문신을 한 고객은 파우더룸 및 샤워실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. (2017년 8월 20일 추가)

제 13조 (이용자 안전준칙)

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.
②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
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.
⑤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14조(대피)

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1.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
2. 낙뢰가 예상될 때
3.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

제 15조 (배상책임)

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, 벙커, 건축물, 카드, 대여채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배상기준은 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.

제 16조 (안전사고 책임 등)

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,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,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.

제 17조 (귀중품의 보관 등)

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18조 (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)

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
제 19조(면책)

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20조(기타)

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
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사업자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